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하단에 회사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근무장소를 회사의 주소지로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무장소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란에 특정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채용되어 관행상 근무지 변경없이 근무해 온 경우, 생활본거지를 근거로 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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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직원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근무일을 교체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5시간/5*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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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연차와 반차 어떤것이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토요일에 반일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반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2시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그 시간에 출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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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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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이 5일이상 근무시 알바비 지급받을수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수료 지급건에 관하여는 상기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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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상용근로자 4대보험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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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상기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하루에 3시간의 휴가를 사용(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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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공제하면서 부가적인 수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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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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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소정근로시간 미기재),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면(교통카드이용내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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