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4시간 미만 근로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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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직일전 미출근하는 경우 사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면 사직원상 기재된 퇴사일에 퇴사처리하면 되며,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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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2주전에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입사일 조정이 어렵다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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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월 60시간(1주간 15시간 포함)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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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5만원÷31일×(31일-17일)=1,016,129원(세전)"을 8.15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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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기간 동안은 특별히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통상 수행해온 업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일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로 정한 것은 퇴사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위주의 업무부과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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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대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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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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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상실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고하여 퇴직금 및 구직급여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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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일 9시간 근로하므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감안하여 제수당 항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및 직무수당 등도 해당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수당 항목이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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