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 궁금증입니다 이런경우 퇴직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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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내용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10~7시 까지근무점심시간 없음 .자택근무이며수시로 업무지시여서 상시대기기본금200만.연월차수당 및 재수당 30만저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2,000,000원/208.57시간=9,58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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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13.~7.8.까지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17만원/30일*26일=2,747,333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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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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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정규직 전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별도의 입/퇴사처리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정규직 전환시점까지 2년이 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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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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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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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깎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및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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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연차 개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는 바, 2021.7.2.~2022.7.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7.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7.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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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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