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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쥐289
화끈한쥐289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깎일 수 있나요?

전달에 치과 때문에 일 빨리 끝내고 쉴 시간 버리며 1시간에서 30분씩 여러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데 명세서 보니 기본급이 깎여 있었고 그 이유가 5분, 10분 지각한 시간과 치과 가느라 조퇴한 시간을 제 시급으로 뺀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차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제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기본급에서 빼는 게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순적이게도 이 회사는 하루 1시간 이내의 연장수당은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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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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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및 지급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1시간 이내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및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합니다.

    쉴시간에 근로한 것이 사업주가 근로를 시킨것이거나 근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발적 근로로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