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1년 3개월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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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실시를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하며,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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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1개월)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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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4)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지급각서를 써주되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 확인서가 없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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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정원미달로 반이 없어지면 실업급여를 어떤사유로 신청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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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2.16자로 행정해석 또한 변경되었으므로 2021.12.16 이후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3.1에 퇴사할 때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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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4)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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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1. 상기의 상황으로 조율될경우, 제가 3.8까지 근무하게되면 현직장에 퇴사 노티스3주인데 보통 이정도 기간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곧바로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되는 등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전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상실일이 1개월 이후로 지연되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4대보험 취득일도 지연되게 됩니다. 3. 상기의 1,2 상황 및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1,2내용이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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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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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습니다(총 26일). 따라서 최소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퇴사일이 3.4일 이후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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