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이 해당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산정식 및 수당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도 마찬가지로 해당 몇 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산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각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구체적 산정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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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휴게시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간 근무하는 풀타임직원에게,휴게시간을준다면 점심식사시간 포함 1시간인지제외하고 한시간인가요>> 점심시간 포함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그리고 인턴도 주휴를 무조건 줘야하는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부가세 3.3프로 떼지않고 급여를 줬다면환급받는 부분이 있는지요>>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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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당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2,150,000원/28일×15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2,150,000원×0.008)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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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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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서 노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노동조합 또한 존속하게 되므로 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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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꼭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 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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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주휴수당 환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전 회사에서 잘못 지급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환급하라고 하는데 환급해야되나요? 21년도 주휴수당을 22년도에 환급하라고 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월급을 지급한 후에 환급하라고 하면 환급 해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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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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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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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입사 22년2월4일 퇴사 22년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으며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한 1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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