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업무를 의도적을 배제하고, 다른 직원에게 험담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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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말정산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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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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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직접 회사에게 달라고 청구해야하나요 ? 아님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회사에 연락을 하는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나요 ?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30일전 해고통보했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이를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3.부당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0일 임금이면 제가 받는 한달 임금정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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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예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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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였다가 단시간근로자로 된 경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는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4시간*6일*4주)/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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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연차유급휴가가 아님)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반면에, 무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로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무급으로 처리하도록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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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단 제가 6월4일 결혼식이라서 경조휴가와 경조사비는 다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ㅠㅠ경조 휴가 6일 받고(6월4일~9일:경조휴가)그리고 일하다가 남은 연차 14일을 6월 17일~30일까지 몰아서 쓰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14일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월급일은 25일인데 경조사비는 받을수 있는 거겠죠?사실상 근무는 6월 30일까지고 퇴사일은 07.01로 정해지는거니 받을수 있는거겠죠? >>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7.1자를 퇴사일로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6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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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이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0만원/30일*1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른 최저임금기준 월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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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를 확정짓고,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게 맞나요?>> 상조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상조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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