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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꿩74
착실한바다꿩7422.02.15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말정산과 관계가 있나요?

1월31일까지 근무 후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인사부 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요청하였으나 퇴직전 연말정산으로 인해 바로 처리가 어려우며 연말정산 완료 후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라는 시점이 환급& 납부 완료 시점인 것인지 연말정산 때문에 상실신고가 불가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 다음달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확인이 되고있는데요.
31일 퇴사면 2월15일 까지 상실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ㅠ

괜히 안해주는거 같아서 실업급여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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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연말정산 등 세금 정산이 정확히 완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3-15이 지나도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해주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서 상실신고도 같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지연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과 상실신고는 관련없습니다.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