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확정짓고,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2022.1.3일 마지막출근/ 연차사용하여 퇴사일: 2022.1.24일,
그러므로 1월24일까지의 급여가 마지막이며, 마지막급여 지급시 상조회비를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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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회비는 법령에 의한 공제가 아니기에 회사 내규 및 동의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