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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황여새41
노련한황여새41

퇴사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퇴사를 확정짓고,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2022.1.3일 마지막출근/ 연차사용하여 퇴사일: 2022.1.24일,

그러므로 1월24일까지의 급여가 마지막이며, 마지막급여 지급시 상조회비를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조회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조회비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조회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조회 규칙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확정짓고,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게 맞나요?

      >> 상조회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상조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조회비와 관련한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것이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상조회의 가입 종료는 회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에 의하여 상조회 또한 탈퇴하게 된다면 상조회비 납부 의무는 상조회 회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확정짓고,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시 상조회비는 차감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2022.1.3일 마지막출근/ 연차사용하여 퇴사일: 2022.1.24일,

      그러므로 1월24일까지의 급여가 마지막이며, 마지막급여 지급시 상조회비를 차감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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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조회비는 법령에 의한 공제가 아니기에 회사 내규 및 동의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