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몰아서 사용하면 급여가 원래보다 덜 들어오나요?
2024/8/9 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는데 2024/8/31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생성일 전에 미리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6개는 미리 사용하고
10개를 남겨서 8/19 - 8/23, 8/26-8/30 까지 10개를 사용해서 퇴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8/1 - 8/30까지 근무인데 급여가 원래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나요?
적게 들어온다면 그렇게 안되려면 9/2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될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가 온전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가 주5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그주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금손실이 없으려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한주 근로일 중 하루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월급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대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개는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보다 더 근무한다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로 1주일을 모두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일 출근일중에 적어도 1일은 출근을 해야(4일만 사용)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