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붉은허스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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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2021.01.01 입사이고, 퇴직 희망일은 2022.06월 말까지 입니다.
주5일제입니다.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갔던 직원이 다시 복귀하는데
그직원때메 정신과 상담도 받았었거든요..
1.일단 제가 6월4일 결혼식이라서 경조휴가와 경조사비는 다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ㅠㅠ
경조 휴가 6일 받고(6월4일~9일:경조휴가)
그리고 일하다가 남은 연차 14일을
6월 17일~30일까지 몰아서 쓰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2.그리고 월급일은 25일인데 경조사비는 받을수 있는 거겠죠?
사실상 근무는 6월 30일까지고 퇴사일은 07.01로 정해지는거니
받을수 있는거겠죠?
그 직원 올 생각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