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2021.01.01 입사이고, 퇴직 희망일은 2022.06월 말까지 입니다.
주5일제입니다.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갔던 직원이 다시 복귀하는데
그직원때메 정신과 상담도 받았었거든요..
1.일단 제가 6월4일 결혼식이라서 경조휴가와 경조사비는 다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ㅠㅠ
경조 휴가 6일 받고(6월4일~9일:경조휴가)
그리고 일하다가 남은 연차 14일을
6월 17일~30일까지 몰아서 쓰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2.그리고 월급일은 25일인데 경조사비는 받을수 있는 거겠죠?
사실상 근무는 6월 30일까지고 퇴사일은 07.01로 정해지는거니
받을수 있는거겠죠?
그 직원 올 생각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6월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데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제가 6월4일 결혼식이라서 경조휴가와 경조사비는 다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ㅠㅠ
경조 휴가 6일 받고(6월4일~9일:경조휴가)
그리고 일하다가 남은 연차 14일을
6월 17일~30일까지 몰아서 쓰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14일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월급일은 25일인데 경조사비는 받을수 있는 거겠죠?
사실상 근무는 6월 30일까지고 퇴사일은 07.01로 정해지는거니
받을수 있는거겠죠?>>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7.1자를 퇴사일로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6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경조사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일하다가 남은 연차 14일을 6월 17일~30일까지 몰아서 쓰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근무는 6월 30일까지고 퇴사일은 07.01로 정해지는거니 받을수 있는거겠죠?
->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규에 따르겠으나,근로계약기간이 그 기간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위 연차유급휴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경조사비 근거규정이 근거가 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경조사비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휴가를 모두 몰아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업무 공백으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해당 조건 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미리 회사에 말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미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