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08.01 입사해서 2022.12.31까지발생되는 월차 4개 사용 완료
2023.01.01~2023.12.31까지 회계연도 연차 6.5개 발생되는 거랑 1월 2월 월차 2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8.5개 사용 했습니다.!
출산휴가 때문에 사용 못한 월차가 현재 2023.07.31까지 5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08.02 퇴사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으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퇴직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8.01 입사
2023.08.02 퇴사라면
만 1년 넘게 근무하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4개 사용 / 총 8.5개 사용했으면 총 12.5개 사용했으므로
잔여 13.5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8.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02.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부여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6개 발생이고 8.5개 사용했으므로 17.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2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8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