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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261
냉철한생쥐261

1년 채우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08.01 입사해서 2022.12.31까지발생되는 월차 4개 사용 완료

2023.01.01~2023.12.31까지 회계연도 연차 6.5개 발생되는 거랑 1월 2월 월차 2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8.5개 사용 했습니다.!

출산휴가 때문에 사용 못한 월차가 현재 2023.07.31까지 5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08.02 퇴사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으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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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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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연차 발생 개수는 26개입니다.

    이 중 사용분과 보상분 빼고 잔여분에 대해 수당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08.01 입사해서 2022.12.31까지발생되는 월차 4개 사용 완료

    2023.01.01~2023.12.31까지 회계연도 연차 6.5개 발생되는 거랑 1월 2월 월차 2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8.5개 사용 했습니다.!

    출산휴가 때문에 사용 못한 월차가 현재 2023.07.31까지 5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08.02 퇴사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으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때문에 사용 못한 월차가 현재 2023.07.31까지 5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08.02 퇴사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으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적 연차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5개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되고, 8.5개를 사용했으면 17.5개가 남습니다.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8.1.까지 근무하고 8.2.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