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중 발생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지점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면, B지점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8시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퇴근한 것은 아웃소싱 업체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늦게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2.28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을 회사에서 불법편취 하였다면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할 조건으로 퇴직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체당금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 너무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매출액의 증감만이 아닌, 인사적체, 조직의 폐지/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등을 이직사유로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주 6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 6일과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7일임). 따라서 해당 방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회사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며, 없을 경우에는 퇴사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제 급여 및 휴일수당 지급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제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1번 답변과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연휴 단기 알바 추가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 단기 3일 동안만 근무한 경우라면 설연휴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고, 주휴수당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중지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충 등에 의한 퇴사 - 해고, 권고사직 포함).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 21.08.23~22.02.28(6개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해고를 하기전 30일전 통보인데 22.02.11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상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3.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지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