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또 알아보니 프리랜서일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였었을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었는지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담당 회계사무소에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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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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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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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관할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관 신청하면 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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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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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해당시기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 * 3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해지 된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임금 체불이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44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날. 계약 종료일 이전에 해당하는 취업지원금 환급금은 지급함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 (청년부담금)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또한, 가입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 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8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5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지급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중도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 부담금(이자포함)은 기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에 환수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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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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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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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 10시간 30분 근무에 230만원월급 되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 월급 230만원으로 적어놓고 4대보험 다떼고 10시간 30분 근무 (10시~21시 30분)근무인데 4대보험다때면 월급 실제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뚜드려보니 2,063,490인데 이게 지금 시급으로 치면 9,160원 아닌 7,635원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1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40+8+12.51.5)4.345*9,160= 2,656,663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시간을 10시간 30분 하고 230만원 월급을 시급계산하니 7,635원이 되는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이렇게 난 구인광고에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야 맞는걸까요?>>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알기론 최저시급이 지급안되면 사업장 과태료 2,000 만원 벌금으로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보러가서 급여얘기를 어떻게 끄내야 하죠? ㅠㅠ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세전월급이라면 야근수당,주휴수당등 다 붙으면 저는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여러 노무사님 내일 면접이라 빠른 답변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 받을거에요. ~^^>> 면접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의 채용절차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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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7시 까지근무시간이며 휴게시간은 24시~01시 까지식사 시간및휴게시간입니다22년도 시급 9,160원으로 가정 할때급여는 현재 세전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이금액이 야간 수당이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궁금 합니다>> 3교대 근무패턴(주간/야간/휴무)을 알아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야간 수당은 22시~06시까지0,5 가산을 하여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급여에 최저 시급을 적용 하도라도200 만원이 맞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조편성 및 교대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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