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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복어96
목마른복어9622.02.15

실업급여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2.18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하는 곳은 대전인데 2.26에 경남 진주로 완전히 이사갈 예정인데요.

2.18~26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낫나요 아니면 26이후에 진주에서 신청하는 것이 낫나요.

그리고 총 사업장 3군데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두 사업장에서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요청해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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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리상 거주지 관할센터가 더 먼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보통은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출요청하지 않으셔도 관할 센터에서 미제출된 사업장에 제출요청을 하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2.18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하는 곳은 대전인데 2.26에 경남 진주로 완전히 이사갈 예정인데요.

    2.18~26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낫나요 아니면 26이후에 진주에서 신청하는 것이 낫나요.

    그리고 총 사업장 3군데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두 사업장에서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요청해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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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하게 이사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미리 요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관할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관 신청하면 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두 사업장에서 미리 이직확인서를 받고 나서 26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월 18일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현 직장 제외 이전 직장 두곳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 중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3월 15일 이후에 하셔야 행정처리가 모두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회사들의 이직신고서는 그 전에 제출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편의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