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2.18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하는 곳은 대전인데 2.26에 경남 진주로 완전히 이사갈 예정인데요.
2.18~26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낫나요 아니면 26이후에 진주에서 신청하는 것이 낫나요.
그리고 총 사업장 3군데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두 사업장에서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요청해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리상 거주지 관할센터가 더 먼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보통은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출요청하지 않으셔도 관할 센터에서 미제출된 사업장에 제출요청을 하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2.18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하는 곳은 대전인데 2.26에 경남 진주로 완전히 이사갈 예정인데요.
2.18~26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낫나요 아니면 26이후에 진주에서 신청하는 것이 낫나요.
그리고 총 사업장 3군데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두 사업장에서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를 요청해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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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편하게 이사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미리 요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관할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관 신청하면 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두 사업장에서 미리 이직확인서를 받고 나서 26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월 18일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현 직장 제외 이전 직장 두곳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 중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3월 15일 이후에 하셔야 행정처리가 모두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회사들의 이직신고서는 그 전에 제출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편의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