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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협동적인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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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한지 6개월째 3개월 계약직 예정, 실업급여 충족 조건 될까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실업급여 받게끔 해주었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 자료가 부족하여 반려 당했습니다, 퇴사한지는 6개월 되었고 곧 3개월 계약직 일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는 짧게 근무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 타지역에서 일할 예정이며 전 직장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이 조건은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 또한 전 직장에서 필요하다하면 써준시다고 하셨고요. 퇴사한지 6개월이나 되었는데 공백기간이 좀 되는데도 계약직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랑 주민등록 주소지랑 다른 타지역에서 계약직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장을 다른 주소지에서 다녀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랑 다른 지역에서 계약직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6개월이어도 문제 없고 전, 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역은 상관 없습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구직활동 예정인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대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3개월 계약직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다시 보아야 합니다.

  • 계약직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랑 주민등록 주소지랑 다른 타지역에서 계약직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3개월 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됩니다.

    • 네. 일하는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보통 거주지 관할에서 신청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