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230 만원이 세전이라라면 10시간30근무에 맞는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 월급 230만원으로 적어놓고 4대보험 다떼고 10시간 30분 근무 (10시~21시 30분)근무인데 4대보험다때면 월급 실제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뚜드려보니 2,063,490인데 이게 지금 시급으로 치면 9,160원 아닌 7,635원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1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40+8+12.5*1.5)*4.345*9,160= 2,656,663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시간을 10시간 30분 하고 230만원 월급을 시급계산하니 7,635원이 되는데 이게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이렇게 난 구인광고에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야 맞는걸까요?>>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알기론 최저시급이 지급안되면 사업장 과태료 2,000 만원 벌금으로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보러가서 급여얘기를 어떻게 끄내야 하죠? ㅠㅠ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세전월급이라면 야근수당,주휴수당등 다 붙으면 저는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여러 노무사님 내일 면접이라 빠른 답변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 받을거에요. ~^^>> 면접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의 채용절차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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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부터 3월 말일까지 계약해도 상용고용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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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장기간 아르바이트 투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회사에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사 어떤 경로에 의해 알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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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 사직이 아닌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5~2022.2.15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일 기간이 휴직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면 해고로 보아 고용센터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해고로 정정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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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회사 측에서 약속이라 하머 돈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작년 11월 공공기관(문화원)에서 잡지에 실을 원고( 2명을 인터뷰해 원고를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기관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의뢰받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 후 넘겼습니다 그 후 원고료20만원을 기관측에서 연말에 제 통장으로 받았고, 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회사에서 그것도 약속한 거라면서 원고료금액의 약70% 133000원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이것은 회사 고용 관계에서 얻은 수익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외에서 얻은 기타 수익 인가요? 또 저는 그 금액을 전 회사에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와 체결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와 전혀 무관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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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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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시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6일*4주)/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7.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6일*6시간+주휴 7.2시간)*365일/12개월/7일= 187.7142857142857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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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전환되어 기본금이 삭감되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증가했으나, 기본급 등 월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을 21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간외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등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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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기간 중, 퇴사일보다 이직일(입사일)이 먼저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및 이직 후에 상실일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이전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퇴사일(상실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2.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3.16로 해야한다면, 최소한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일을 3.16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3. 따로 상실일 조정을 이전회사에 요청하지 않을때, 이전회사에서 이직사실 및 이직일을 인지할수 있을지>> 4대보험 상실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회사에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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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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