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전 회사 측에서 약속이라 하머 돈 요구
21년 8월 2일~22년 1월 28일 작은 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만 계약( 그 이외 수당 인센티브 근로계약서 미기재) 했고 구두로 저에게 광고를 따오면 30%를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공공기관(문화원)에서 잡지에 실을 원고( 2명을 인터뷰해 원고를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기관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의뢰받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 후 넘겼습니다 그 후 원고료20만원을 기관측에서 연말에 제 통장으로 받았고, 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회사에서 그것도 약속한 거라면서 원고료금액의 약70% 133000원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이것은 회사 고용 관계에서 얻은 수익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외에서 얻은 기타 수익 인가요? 또 저는 그 금액을 전 회사에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