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문서작성알바)에서 짤렸는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친구 소개로 경영전략연구회사에서 1월 말까지 일하는 걸로 알고 일을 했습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으로, 1개월만 일해도 되지만 원할 시 더 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며 피피티 등 우대사항 해당 시 우대월급으로 협의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단순 문서작성 알바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피피티 제작, 제안서 작성 등의 업무도 일했고,
회사에선 바쁘다는 이유로 저와 월급협상을 미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12.31인 오늘 출근은 안 해도 된다고 하여 집에서 쉬고있었는데 갑자기 대표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바빠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못했다며 자기네들이 1월엔 저에게 줄 업무가 따로 없어서 내일모레부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돈이 필요해서 1월 말까지 일하는 만큼의 월급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다.
게다가 급여지급방식을 통화 마친 후 문자로 나누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시급단위로 지급된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그게 아니며 우대월급을 받아야한다고 하니 2일에 다시 연락을 주겠답니다.
아이폰이라 따로 통화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근무 조건에 대한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 타격을주고말고는 관심 없고 저는 돈이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로 인하여 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말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려면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