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상태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나와 하루이틀 정도 단기 알바로 해당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로 퇴사일까지 회사에서 지정을 한 상태라,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긴 하였으나 퇴사 전 인수인계서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 관련한 자료도 모두 작성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나와 하루 이틀만 알바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척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요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이후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요청을 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 제안에 해당하며,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미 인수인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연락이 오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면 이는 ‘정신적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에 준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 검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대응 사유가 되기 어렵고, 거절하셔도 실질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모욕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 들고, 노동관계법령적으로도 문제 제기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감정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욕감을 느낄때 모욕죄 또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모욕감은 위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이후 업무인수를 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면 회사측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행위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퇴사로 권고사직 작성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된것입니다.
설령 해당 사업주가 단기알바를 요청했더라도 이는 법외적 문제이지,
법저긍로 문제삼기느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