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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더지158
순수한두더지15822.11.15
직장으로부터 추가 이익금을 분배 받을 시 절세 방법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있던 중 개인적으로 일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 업무와 동시에 따로 일을 맡을 여유는 없어서 거절하려다가 대표님과 논의하여 회사의 일로 받았고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이 일을 마지막으로 이 직장에서는 퇴사할 예정이고 회사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뢰 받아 온 함께 하게 된 일이라 이익금을 분배하여 받기로 합의 하였으나 급여나 성과금으로 받는 것 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방법은

1) 성과급으로 지급 받는 방법

2) 퇴직금 형태로 지급 받는 방법

3)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

일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 입장에서 유리할지, 회사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익분배금 관련하여 세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1) 성과급으로 수령시 :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해야 함.

    2) 퇴직금으로 수령시 :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3) 퇴직 후 프래랜서 계약을 맺어 수령시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