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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 관계에 있어서 이상한 점 문의드려요

사무직으로 다니고있던 제가 계약 만료로인해 일을 그만두고 쉬고있는 중에

전에 같이 일하던 상사분께서 일 좀 도와달라 하여 알겠다하고 면접을 보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당시 면접에서 밝힌 근무내용이

격주 토요일 휴무, 7시~17시근무, 연장/야간은 현장상황에 맞게 근무해달라였으며

저는 급여에 연장/야간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줄 알고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출근날 직원들께 들은내용은 제가 면접볼때 들었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격주 토요일 휴무가 갑자기 주6일근무로 바뀌었고

7시~17시 근무인줄 알았으나 근로계약서에는 7시~19시로 명시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장/야간도 하게되어 수당관련하여 물어보았으나 연장/야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출퇴근 인증시스템이있는데

오류가 잦아 두번정도 퇴근인증 데이터가 넘어가지 안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 물어보니

대표님의 서명이 있어야 그날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합니다..

서명을 안해주시면 그날 근무를 하였어도 일당지급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출퇴근이 확인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6일 근무로 1일 11시간 근무면 1주 66시간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이겠습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나, 회사 시스템 오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대표의 서명과 무관하게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1번과 2번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