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동안 쿠팡 배달 파트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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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재계약시 자가격리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등본상으론 아니지만 같이 사는 친구가 13일 확진이 되면서 아직 역학조사 밀접촉자문자는 안왔지만 자가격리중입니다 자가키트는 음성나오는데 지금 회사가 14일까지 계약직이였고 연장가능 하냐고 해서 가능하다해서 연장할 예정이였는데 꼬여버렸네요ㅠㅠ그런데 회사에선 pcr음성확인서를 지금 1번 격리해제될때ㅇ1번 총2번을 원하는데 자가키트는 음성이고 등본상가족도 아니라 밀접촉자도 아니라 사비로 하라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두번이면 22만원인데..ㅠㅠ이런경우 제가 pcr돈이 부담되서 거부하면 계약연장거부일까요?문제는 만약 사비로 했다 양성이 나오면 돈을 날리게 되는거라 고민이네요ㅠ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PCR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연장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PCR 검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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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고상에 월급여액이 260만원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 시 월 200만원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90%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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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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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동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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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22년 국.공휴일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와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요구해도되는지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를 할경우 현재최저 시급을 받는데 8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8시간*1.5*9,160원=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음 법정근로 외에 잔업을했다면 얼마를계산해서 받게됩니까?>> 1일 10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9,160원*(8시간*1.5+2시간*2)= 146,5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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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작은아버지가 조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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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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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깨를 크게 다쳐서 휴직계를 내고 쉬는 중 입니다.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게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 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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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납입기간 회사옮겨도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직장을 옮길거 같은데 혹시 이직한 직장이 경영난으로 2~3개월후 권고사직 당한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인정 되나요?>> 네고용보험 6개월 이상 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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