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확인청구 세금 납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소급하여 납부하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단, 소급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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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과 함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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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은 초과근로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근, 외근을 불문하고,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동안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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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저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에 직무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인사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변경 요청을 반드시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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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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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후 주 40시간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60시간(15일*20시간/40시간*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2022.12.31.까지 주 40시간씩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가산휴가 있을 시 가산휴가를 합한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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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 엄마 이름으로 제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상태라서 건깅보험을 납부하고있습니다곧 직장을 다니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해야할때건강보험은 가입 하고싶지않은데건강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만 가입할수있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만 제외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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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위로금 또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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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급여계산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시간*5일+4.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88,5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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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네,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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