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확인청구 세금 납부 질문이요
피보험확인청구를 하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니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63만원을 먼저 줘야 이직확인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1. 사업자는 피보험확인청구로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보험료만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2. 피보험청구로 신고가되면 사업자는 4대보험을 전부 부담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후 청구 해야 하나요?
3. 사업장이 다 부담하면 저는 사업장에서 신고를하면 후 청구 납부하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후청구 할 시 근로자가 돈을 안 줄 까 봐 이직확인서를 안 써줄려합니다. 계속 이직확인서 거부시 과태료 처분 으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건강과 연금은 자동으로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2. 우선 보험료 전체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절반을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직확인서를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는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소급하여 납부하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단, 소급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는 피보험확인청구로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보험료만 납부가 안되는건가요?통상 4대보험 모두공제합니다.
2. 피보험청구로 신고가되면 사업자는 4대보험을 전부 부담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후 청구 해야 하나요?
네
3. 사업장이 다 부담하면 저는 사업장에서 신고를하면 후 청구 납부하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후청구 할 시 근로자가 돈을 안 줄 까 봐 이직확인서를 안 써줄려합니다. 계속 이직확인서 거부시 과태료 처분 으로 받아야할까요
과태료는 법적인 강제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처분받고 사업주가 과태료만 내고 계속안줄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분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로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