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확인청구 세금 납부 질문이요
피보험확인청구를 하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니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63만원을 먼저 줘야 이직확인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1. 사업자는 피보험확인청구로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보험료만 납부가 안되는건가요?
2. 피보험청구로 신고가되면 사업자는 4대보험을 전부 부담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후 청구 해야 하나요?
3. 사업장이 다 부담하면 저는 사업장에서 신고를하면 후 청구 납부하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후청구 할 시 근로자가 돈을 안 줄 까 봐 이직확인서를 안 써줄려합니다. 계속 이직확인서 거부시 과태료 처분 으로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