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자녀 1인당 1년의 육아휴직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또한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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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를 한 날 회사에서 연차로 대체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pcr 검사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음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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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음(12개,작년 3월 입사),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발생이 1년됐을 시에 15개가 부여되고(1년미만때 발생하는 해당분은 사용함.작년기준) 그러면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가 다른데 퇴사날짜만 염두해서 연차 발생량으로만 생각하고 연차는 1년 되기 전에 사용해서 만1년을 넘기면 상관이없을까요? (회계연도를 따르지만, 퇴사시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1회계연도로 발생한 휴가에 일부를 이미 사용했다면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입사일로로 재산정한다는 규정때문에 미리 쓴 연차는 상계시키고 사직서를 냈을 시점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2-2회계연도로 생긴 휴가를 지금 시점에 다 사용했다하면 어차피 제가 1년을 넘겨서 퇴사할거면 입사일로 재산정하더라도 15개가 부여될거고 결국 상계시킬텐데 퇴사시에 재산정한다는 규정은 퇴사일자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아예소진해서 상계시키거나 1년미만 시점부터 사용해서 1년을 넘기나 결국 미리 쓴다는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서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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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하는데 퇴직일부터 입사일까지 4주 단위로 나누고 남은 주의 수가 4주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주의 평균근로시간을 구하는 건가요??>> 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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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근무자도유급휴일수당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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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진단서 회사에 비용청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전에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해서 검사비용이 57.000원이 나왔습니다.근데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되는건가요?3만원정도면 내도 괜찮은데..그선을 넘으니 넘 아깝네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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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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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교대제 근무자 등과 같이 매월 근무일수가 다를 경우 연간총근로시간을 월 평균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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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번항목에 총 연차일수중 50%이상을 반드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달 28일 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14개이구요 .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참고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3년이상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4번항목에 퇴직금은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15일 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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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한지 3년이 넘은 경우라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단순히 1년이 지난 잔여개월 일수가 있을 시 그 잔여개월수 각각의 개근 요건을 충족할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3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5개월은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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