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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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교대제 근무자 등과 같이 매월 근무일수가 다를 경우 연간총근로시간을 월 평균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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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번항목에 총 연차일수중 50%이상을 반드시 휴가로 소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달 28일 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14개이구요 .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 참고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은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3년이상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4번항목에 퇴직금은 퇴직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15일 이내로 받을수 있을까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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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한지 3년이 넘은 경우라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단순히 1년이 지난 잔여개월 일수가 있을 시 그 잔여개월수 각각의 개근 요건을 충족할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3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5개월은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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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프리랜서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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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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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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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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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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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년간 조교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끝내고, 10개월 계약직으로 2주째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는 직장인데, 이런 경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의 기준은 4대보험이 적용되던 조교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될까요?>> 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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