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혹시나 내용이 너무 많다면 간략한 내용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셔도 됩니다.자세한 내용 부탁 드리고, 내용은 꼭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9,160원*209시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상기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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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등기이사 등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등기이사로 등재되도 연대책임은 없게 할 것이라는 대표이사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를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꼭 공증같은 방법밖엔 없나요? 공증 할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제가 둘 다 공증 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요. 대표이사가 직인 찍은 문서 같은 걸로는 안될까요?>>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등기이사지만 아무런 권한 행사없이 근로자 형태로 근무했을 경우 추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찾아보니 판례가 1건 있긴 했습니다만..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842>> 판례는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등기임원이지만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시 형식상 등기된 이사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상장까지 너무 먼 일이긴 한데 증여 받은 주식도 회사측은 퇴사 시 팔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만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이익을 덜 받을까요?>>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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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은 역일로 계산하므로 12.31~2.4은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얼마가 공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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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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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갑작스런 해고통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속 근로하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한 날부터 30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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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형태노동자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개인 누가부담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나,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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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증명자료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올해 부터는 제가 퇴근시간을 따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근거 자료가 될런지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따로 업무지시나 연장하라는 지시가 없지만 저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현장에 지시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근시간을 따로 기록하시기 바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카드내역 또한 연장근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업무지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입증할 자료를 준비 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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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권리가 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권리가 있나요?>> 인수인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않을 것입니다.2. 임금은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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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있습니다. (입사일을 미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4대보험 취득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2021.3.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3.16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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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 등 연차 유급 무급이요 / 생리휴가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예비군(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3. 네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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