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등 연차 유급 무급이요 / 생리휴가도요~
1 -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그리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다면 어떤법 몇 조에 의거한 건지도 알 수 있나요?
3 - 이건 법인, 개인사업자 할 것 없이, 그리고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전부 유효한가요?
4 - 그리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그렇다면 어떤법 몇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기간의 근태 관련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 따라 예비군과 민방위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생리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바 없어 회사가 그 기간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예비군(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3. 네
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군훈련을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2.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네
4.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급)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3.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4.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근로기준법 제73조가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참고: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예비군법은 제한을 두며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