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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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간 사용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12.19). 따라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전 08:00~12:00, 오후 14:00~18:00로 나누어 반일(0.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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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읙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3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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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실일과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3.14에 하더라도, 상실일은 2.8이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2.8.자로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하기에 3.1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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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 기간이 4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인 사업장 입니다.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임금 인상에 적용시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약, 승진하는 월에 인상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있다면 1.1부터 인상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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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이게 맞나요? 월급이 많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8일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처리가 됐는데요 8일치 급여 겨우 76만원 중에 국민연금만 21만원이 공제 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다른보험료는 받은만큼 비율계산인데 국민연금은 중도퇴사로 월급 적게 받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내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네,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월에도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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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신고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 궁금한게 14일이 워킹데이 즉 평일 기준인건지 아니면 주말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역일상 14일 이내입니다(휴일포함).2. 14일이 지나면 연이자 20%프로에 대한 이자도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는건가요?>> 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3. 남은 연차 갯수 계산은 법적 연차 발생(월 1개씩 총 11개 + 만1년근무시 15개) 총 26개중 연차를 쓴 6개 를 뺀 20개가 남는게 맞는건가요?>> 네4. 연차 수당을 챙겨줄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올텐데, 이거 확인은 퇴직금 영수증?이런걸 회사측에 요청 하면 확인이 가능 할까요?>>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퇴직금액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6. 만약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안챙겨줄경우 몇년안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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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22.3.18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일(11+12)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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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토, 일요일 특근 근무 시에는 연봉으로 산출한 일당이 아니라 무조건 <최저임금*1.5>로만 계산하여 특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요?>> 문제됩니다. "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특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나중에 퇴사 후 이의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에 대한 수당인지 알 수 없으나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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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 중 당일 근무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일용직이 이번 주 일을 끝내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오케이를 했고 다음 주 일 시작 전 근무취소를 했을 때 받는 악영향이 있나요? + 당일 취소 했을 때도 악영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위에서 누구는 또 악영향이 있다고해서요.>>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날 근로 후 근로관계는 그 날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일용직 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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