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2월 1일, 2일은 유급휴일, 5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소정 근로일 3, 4, 7일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 2일분을 차감한 총 5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28일*(28일-5일)).2.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7일이 빠지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은 5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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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22.3.15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일입니다(15일*292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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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3개월 동안 휴식기를 가졌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지 근로자로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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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 29736).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라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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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앞자리생년월일과 뒷자리는 성별표시만 하면 뒷자리는 안보내도 되는거죠?주민번호 다보내달라고 하던데 제가아는건 뒷자리는 안보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셨는데 저희는 며칠 알바여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아요.그래도 주민번호 다 필요한거죠?>>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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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퇴사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휴직계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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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자발적 퇴사 후 최근직장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만약 제가 알바나 취업할곳을 구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회사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장없이 계약종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볼땐 18개월 이내 180일 고용보험가입 포함인거같아요 일용직 상용직 정확히 뭐가뭕 헷갈려서요.>>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다른곳 일을 구해서 계약종료로 되고서 실업급여신청하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상용직으로 일해야하나요?일을 알아보고있는데 계약기간이있고 거기서 연장없이 종료를 하게되면 제가 3개월일해야 대상인건지 1개월이상이여도 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네요>> 일용직, 상용직 모두 가능합니다. 상용직에 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요건은 상용직보다 까다로우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용이합니다. 3.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가능한가요?상용직이면 근무일수가 몇일 이상이여야 대상인가요?>> 1번, 2번 답변 참고하십시오.4.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잠깐이라도 계약으로라도 일해서 벌고 종료가되는 일이 생긴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계약기간동안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몇일을 채워져야하는건가요>> 1번, 2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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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받을때 주민번호 전부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앞자리생년월일과 뒷자리는 성별표시만 하면 뒷자리는 안보내도 되는거죠?주민번호 다보내달라고 하던데 제가아는건 뒷자리는 안보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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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기 때문에 주말근무수당이나 초과수당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는경우에이 알바생은 공휴일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이렇게 지급해야하나요?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중입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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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설정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여부와 설정시간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Case1 : 오전 10:00 출근 오후 23:30 퇴근시,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22:30-23:00 휴게시간 (30분) 제공으로 하면 괜찮나요?>> 네Case2: 오전 10:00 출근 오후 22:00 퇴근시점심시간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제공 외 다른 휴게시간 없음.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54조에 저촉되는 게 없을까요?>>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나머지 3시간의 근로시간이 남게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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