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탈의실은 말 그대로 환복하기 위한 공간이지 취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곳에서 휴게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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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수습기간을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와 관련하여서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출석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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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전직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고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 '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대법 1994.2.8. 92다89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판정시 '생활상 불이익 여부'는1.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5.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여부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위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전직명령이 정당할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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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입장에서는 3.1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출근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가 언제되는지를 일단 확인하신 후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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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해서 다른사업장으로 전근하여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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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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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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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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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인 4일과, 4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5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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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은 2월1일부터 2월6일공백이 생기는데상실전이라 배우자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직한 월이 속한 다음월 15일 전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곧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전이라도이직하는 회사에서 2월7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7자로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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