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동거하는 친족(가족)끼리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가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법인 대표의 지휘/명령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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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 개근 후 퇴사이므로1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사일을 6.13.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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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고용지원금 대상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이력서를 기재하는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대상자 여부가 채용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착오로 인해 기재한 사실을 소명한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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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있는데 여름 휴가 일정을 짜려고 해서 보니 가지고 있는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할거 같은데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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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가 일할계산되지 않고 지급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 근무한 걸로 지급되어도 괜찮나요?>> 네Q2. 급여 계산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을 잡나요?>> 통상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산정기간으로 하고 익월 특정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월급여/월일수(월일수-16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급여로 지급하며, 익월 월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Q3.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경우, 해당 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후 임금계산 시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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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지급하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주급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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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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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운전가능 여부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로 되어 있다면 허위 기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 가능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더라도 이를 중대한 결격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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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무급휴가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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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인 경우 일요일 및 월요일은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요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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