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출근일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하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 부여되는 것으로서 1년간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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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야근수당 제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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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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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성과급을 매월 지급하다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필요한 바,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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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 현 회사에서 재직중인데요.야근을 권하는 분위기입니다...근데 야근수당을 지급을 안해주세요세콤으로 근태를 확인하고 있어서 임금명세서와 근태기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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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자 관련해서 무단결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된 경우로 보아 재택근무를 명령했는데, 수동감시자라서 회사에 이를 다시 알리고 출근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재택 근무를 한 때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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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병가로 인한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 4일~10일까지 병가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주5일, 연봉은 3400만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기존 게시글을 보며 공부해보니, 1월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 5일을 뺀 26일로 적용.공제일은 4,5,6,7,9(주휴일),10,16(주휴일) = 7일로 계산하여,283.34만원 * 19 / 26 = 207.05만원이 나오는데,이렇게 계산하는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833,333원/31일*(31일-7일)= 2,193,54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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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1,914,440원*0.02=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846,198원, 식대 61,711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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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 4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1일 2시간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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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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