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규직원의 식대 수준이 기존직원과 다르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기준 금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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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1/31일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2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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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가 A회사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거나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는 등 A회사를 B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전적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A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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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6에 퇴사한 때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1.19까지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2.15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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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3.1~2020.1.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19.3.1~2020.2.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2022.1.28에 퇴사했으므로 미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기 내용에 따라 2022.3.1에 발생할 연차휴가 16일은 2022.1.28에 퇴사할 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41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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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 10일 부터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했는데,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일단은, 납부 하기 했는데두 번 내는 느낌입니다.>>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월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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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가 A회사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거나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는 등 A회사를 B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전적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A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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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 특성상 월 초에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시기에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질 수 있어서,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경우 출근 전 연장근무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후 추가로 근무한 시간과 150%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거나, 월급여액을 총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시수를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초과근로한 시간과 1.5배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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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5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25까지는 예고를 해야 하는바, 1.28에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고용노동부지침에 따라 3개월이 지난 2022.2.25까지 근로하도록 해고통보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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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보기한이 정해졌나요 연차소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있으나(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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