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 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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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7년+일용직1개월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7년 상용직(자진퇴사)+1개월 8일 일용직(계약만료) 이렇게 주 40시간 근무인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1월 22일1월 31일, 2월 1일 2월 28일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나요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제가 알기로 1개월 이상 근로면 상용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처음 이야기 할때는 1개월 8일 이렇게 상용직 계약하기로 해놓고 막상 계약서 쓸때보니 일용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보니 실업급여 탈 수 있는 경우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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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근무시에 시급 더챙겨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1.5배*통상시급).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동조제3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0.5배*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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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고용보험은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단, 연봉계약상 급여높은쪽이 무급휴직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따라서 무급휴직 상태여도 월보수액이 많은 A기업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월보수액이 없으므로 휴직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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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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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얼마 정도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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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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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이 투잡일시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이중 취업 시 중복 가입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내에 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됩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중취업 여부를 알아 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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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수당과 21년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이 때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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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일정 연령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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