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 및 사모님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월별로 근무일에 5인 이상 직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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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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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청x 법인차량 사고 관련 정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는 여기서 금액적인 부분이 말도 안된다며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겠다 해서 번호를 다 가져가셨고연락이후에 저에게 자기가 금액청구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힘들다.. 니가 먼저 낼수 있으면 청구하고 자기가갚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회사랑 정리를 해야 할까요?>>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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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급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조금 44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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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러한 이유로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약 제가 31살이고 전에 근무했던 곳 다합치면 4~5년정도 근무를했고 보험에 다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십시오.3.계약직같은경우 유튜브에 나왔던 글을보면 1년에 80퍼를 채울시 연차가 11개 1년을 다채우면 15개를 더받는다고했는데제가 2월28일에 퇴사할 시에도15개를 받는건가요??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2021.12.16) 적어도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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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므로, 1.7~1.14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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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39시간입니다(209시간+12시간*1.5+8시간*1.5). 이를 임금 구성항목에 시간에 따라 안분하면, 연장근로수당은 3,800,000원*12시간*1.5/239시간= 286,192원, 휴일근로수당은 3,800,000원*8시간*1.5/239시간= 190,795원이며, 나머지 기본급+식대+자격수당은 3,800,000원*209시간/239시간= 3,323,013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3,323,013-(100,000+200,000)= 3,023,0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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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삭감인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게 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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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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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부터 일을 하게된 계약직 근무자인데요. 4대보험 하고있고 한달 단위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되는 식으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없다면,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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