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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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일용직 근무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합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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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차 사원으로 있게 만들고, 강제전배 보내고도 괴롭혀서 심적으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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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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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소숫점 자리가 나오지 않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입사년도에 연차휴가를 비례 계산하게 되므로 소숫점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거나(1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되 임의로 소숫점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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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시 사대보험 취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보니 월보수액을 써야 되는데 현시점인 계약직 급여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나요아니면 정규직 기준 으로 작성해야 되나요??아니면 계약직으로 헀다가 2월중순이 지나고 보수월액 변경을 하면 될까요??\>> 2월 중순에 보수변경 시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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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기본급 2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200만원/(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이 통상임금이 되며, 여기에 잔여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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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2시간-8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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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해촉증명서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떼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경력증명서가 아닌 해촉증명서로 갈음해야 할 것이나, 계약형태만 용역계약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력증명서 및 해촉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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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모님(고용보험 미가입, 건강가입), 딸(고용보험 미가입/건강,연금,산재)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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