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보험없다고 산재처리하고 출근이야기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산재신청을 하시고 회사에는 휴직계를 제출하신 후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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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개근 기준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65일이 아닌 1년 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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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급휴직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무급휴직은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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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이후 다른 직원들과의 형성성을 논하여 임금사감을 하겠다며. 카톡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임금을 삭감하는 과정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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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또한, 주휴수당 등 미지급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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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짧게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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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입사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무단결근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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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 즉, 2021.8.1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은 2021.8.2이 되며, 2021.8.1~8.1(1일), 2021.7.1~7.31(31일), 2021.6.1~6.30(30일), 2021.5.2~5.31(30일), 총 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1년 5개월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산정한 뒤 기 지급된 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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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7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7월 3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퇴사일이 1일 늦춰진만큼 재직일수가 1일 많아지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액도 많아집니다.3.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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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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