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궁금한 것이 A에서 3개월 일하고 B에서 나머지 180일을 마저 채우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끝낸다면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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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된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직원들의 연봉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질문자님의 연봉이 동결된다고 하여 이를 연봉삭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연봉액을 지급받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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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증 발급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해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며 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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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직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질문자님밖에 없어야 하며,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겨 조카와 동거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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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까지 제가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36.2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41일이므로 4.8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36.2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2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총 연차휴가 26(4.8+21.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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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업무 및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조건 및 연봉 재협상 해야 하는거 맞는지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협상 결과 사측과 근로자 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되는지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최악의 경우, 병원 측에서 실업급여 안 해주기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늘리거나 근무 중 휴식시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없애기 등 시전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분위기 유도할 때 사직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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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안정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등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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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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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회사 이전으로 이사갈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신청 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거주지 이전 후 신청 기한이 있는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 3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좀더 일해달라고해서 4월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시점과 회사 퇴직시기가 궁금해요>>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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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2.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2.25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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