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고 싶습니다.

2022. 01. 24. 22:01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유급휴직 신청서 적게하고 회사에서 정상 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1. 신고하면 포상금 같은거 나오나요??? 포상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고하면 포상금 나눠서 받게되는건가요?

(신고 하고싶은데 나중에 증거 제출자료 보고 회사측에서 누군지 바로 알테고

그럼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익명으로 하고싶거든요.)

2. 익명으로 신고해서 포상금은 못 받을까요?

3.직원 4명으로 지원금신청 했는데 부정수급 걸리게되면 벌금 몇배인가요? 대략적인 금액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듣기로는 1인당 최대 170만원정도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맞나요?)

4. 지원금 계획서날짜는 3월 말까지인데 계획서 기간 지나고 4월이나 5월에 부정수급 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부정수급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 질문자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3. 최대 5대가 환수조치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1. 26. 1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안정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등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9.>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22. 01. 26. 0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최대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근무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속여 장려금을 신청하고, 이후 계약만료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한 경우
        ⓒ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속여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인위적으로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허위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료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그 외 고용장려금 신청 서식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등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