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근무(총90시간근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적용대상자(1)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2)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3)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4)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2. 4대보험 적용제외대상자(1)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2) 건강보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3)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4) 산재보험-「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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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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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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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중도 퇴사자에게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또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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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한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85시간*1.5)*4.345주*9,160원= 2,259,656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45.8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43,2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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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와 다르게 겸업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기관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겸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지 않는 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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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는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니까 관할고용센터에 전화하라고 하는데, 청년디지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이루어 지다 보니 관할고용센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시어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신 후 해당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https://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에 접속하여 지역관할 운영기관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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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5.에 발생).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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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8개월근무 중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이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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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호봉에 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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