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내용을 사용자가 어떻게 미리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상대방측에 요청하여 열람이 가능하나, 상대방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출석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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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생리휴가)도 반차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2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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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연봉액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세전급여를 인상해 주어야 할 것임).2. 사업주는 4대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나, 근로자에게 인상된 부분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1.11.19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임금명세서(서면, 전자문서) 교부를 의무화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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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접수사실을 사용자가 알게될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인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노동청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거나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면서 진정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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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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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및 상품권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기법 제43조제1항),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네,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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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후 기간에 따라 퇴사하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은 후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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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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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개천절 등 특별휴무 연차없을때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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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달째 못 받고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자택대기 명령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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