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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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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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현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여 연차휴가 26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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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1/14일날 최종 합격되어 1/26일 퇴사로 사직서를 넣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선 사직서를 내면 그로부터 한달간 보류가 되며 한달이 지난 2/14일날 퇴직처리가 되고그전에 퇴사 날짜는 너가 정하는게 아니다 라고 말을했으며 만약 1/26일날 퇴사를 하게된다면1/27 ~ 2/14 일까지는 결근처리로 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갈수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걸 해지해줘야 다음 회사에서 가입을하는데지금 회사에서 이것만 해지해주고 퇴사처리를 2월 7일까지(이직회사 입사날짜) 안해준다면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3.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를 말해야한다고 명시를 해놨고 싸인도 물론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수인계의 목적인데 현재 신입사원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2달전에 들어온 신입은 제가 인수인계는 다 마쳐놨습니다 회사에선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을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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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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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알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급여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16시간/40*8*8,720, 18시간/40*8*8,720, 21시간/40*8*9,160, 18시간/40*8*9,160으로 각각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세후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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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보장되며,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1년을 초과하는 무급육아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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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없이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 월차 신고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임금체불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내용만 바꿔서 제출해도 가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빈다.2. 신고할 때 익명으로 하고싶은데 이름, 주민번호 작성하게끔 되어있어서 정말 끝까지 익명 보장이 되는건가요?(따로 신고자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요~)>>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 참조).3. 연차, 월차를 신고했을 때 지난 못 받은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친구말로는 빨간 날을 대체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일 노동부에서 회사로 나왔을때 회사측에서 빨간날로 대체했다고 하면 신고 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2021년 기준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신고함으로 인해 직원들 전체 과거에 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개인별로 직접 진정(신고)하거나 진정인 대표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5. 전에도 다른 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직원들 통화내역도 다 확인했다고 하네요...신고할때 다른 휴대번호로 기입해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와서 신고자는 찾진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일자를 통보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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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위 사안만으로 단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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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내일채움공제 장기실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2년 시행지침에 따르면 해당 예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12개월 초과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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