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정)알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급여받는게 맞을까요?
하루 3시간 주 6, 7일 근무했습니다.
12월 4주(21~25일) : 16시간 -----> 주휴 8720*3시간
12월 5주(26~31일) : 18시간 -----> 주휴 8720*3시간
1월 1주(2~8일) : 21시간 -----> 주휴 9160*3시간
1월 2주(9~15일) : 18시간 -----> 주휴 9160*3시간
1월 3주(16~19일) : 12.5시간 -----> 주휴없음
Q1. 12월, 1월 근무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Q2. 알바월급 세금제하는 경우가 있나요? 무슨 세금이고 몇% 제하는건가요?
Q3. (추가)세금 제하고 월급+주휴해서 880,348원 받았습니다. 이 급여 얼추맞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