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월~금요일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휴일, 휴업일이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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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직원들 내일 채움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 년1-1. 기본 가입자격가.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 세 이상 만 34 세 이하* 만 18세미만인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규정에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은 제외함*** 군필자의경우복무기간에비례하여참여제한연령을연동하여적용(최고만39세로한정)나.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경우수료후고용보험이력으로볼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제외**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및소정근로시간등제반요건충족시자격유지②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재학중인 자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가능1-2. 가입 제외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 ・ 폐업, 도산,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⑥ 월 급여총액*이 350 만원 초과한 자*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포함* (가입후) 기본급, 각종제수당, 월평균상여금과고정및변동지급된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을모두포함하며, 정규직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초과시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 시간 미만인 자*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감염병예방등을위한일시적필요또는유연근무로재택근무활용은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수있음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1-3. 가입 제한자○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 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제외 업종,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상습위반기업등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판단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자는 실직기간에관계없이가입가능**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1-1. 기본 가입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음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부터 실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자-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 ・ 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 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 개월 적용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초과 하여근무하고있는자는이미근무중인자에포함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 ․ 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2021 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일자리 및일경험을제공하며임금대부분을정부가직접지원하는사업**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분류되었다 하더라도청년이정규직으로채용(전환)되어가입한경우라면예외적으로가입허용-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2018 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2. 기 업2-1. 기본 가입자격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에서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중견기업성장촉진 및경쟁력 강화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 중견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 인 이상 5 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법 」) 에 따른 벤처기업*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②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따라중기부에서 발급한확인서로입증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 의 업종에 한정)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 의 업종에 한정)⑤ 신 ・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 ・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역외보육기업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역외보육기업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2-2. 가입 제외 기업○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소비 ・ 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② 3 개월 미만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③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공공기관 및 「 지방공기업법 」 에따른 공기업④ 「 초 ・ 중등 교육법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 상 ‘ 중소기업 ’ 또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상 ‘ 중견기업 ’ 이 아닌 기업2-3. 가입 제한 기업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 명단공개기간내에청년공제가입제한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 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송치된기업④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 40 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지원금또는장려금을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⑤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 56 조제 2 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 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 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⑦ 최근 2 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 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 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 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2년간: 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시작된 ’16.7월부터적용예) ’21년 기준: ’18~’19년 / ’22년 기준: ’19~’20년**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승인) 후 공제계약 유지율(’21 년 기준 산식) 아래 (a) 인원 중 6/12 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 ’18 년 ~’19 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22 년 기준 산식) 아래 (a) 인원 중 6/12 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 ’19 년 ~’20 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 ・ 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2021 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일자리 및일경험을제공하며임금대부분을정부가직접지원하는사업**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가입허용-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있는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 관서장이현장실사를통해위험요인이해소되어청년공제의사업목적인 ‘장기 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워크넷 참여신청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경우청년공제가입허용⑪ 6 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및직장내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관련 법에정한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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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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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근무하셨던 어머니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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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단축근로 등 혼재 시, 발생연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달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고, 1주 40시간을 근로한 달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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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며,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임금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나, 식대, 근속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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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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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했다면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 네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1.1 개정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체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을 확정하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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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되는 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이므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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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2021년 3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뒤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근무중이며 , 올해 2022년 연차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하고싶은데 입사일기준 1년이지나야 연차15개를 쓸수있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15일을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65일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65일중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한후 퇴사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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