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담에 대한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담 오류로 인한 실업급여 불승인 이라고 여겨지는데 심사청구마저 승인 되지 않을 경우 너무나 억울한데 제가 어디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센터 담당직원의 실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용센터 지침이 복잡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단,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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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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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 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 노동법을 보면 법정 공휴일의 경우 8시간 이하 근무 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요일 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근무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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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2017.02.23 -> 15개 발생2017.2.22- > 15개 발생2017.02.22~2018.02.22 만근2018.02.23 -> 15개 발생2018.2.22- > 15개 발생2018.02.22~2019.02.22 만근2019.02.23 -> 16개 발생2019.2.22- > 16개 발생2019.02.22~2020.02.22 만근2020.02.23 -> 16개 발생2020.2.22- > 16개 발생2020.02.22~2021.02.22 만근2021.02.23 -> 17개 발생2021.2.22- > 17개 발생2021.02.22~2021.12.31(퇴사)** 2021.01.01 ~ 2021.12.31 사이 연차 6일사용함2021.2.22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1.2.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6일을 제한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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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연봉액을 동결하거나 인상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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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노동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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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아직 기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1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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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이 휴일이더라도 퇴직일로 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근로일을 노사 당사자 간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퇴직일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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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 중 8시간 근로시간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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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회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해당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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