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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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1.14자로 하고 상실신고를 2.10 이후에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14 이후로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1.14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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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되므로(월급여*월재직일수/월일수), 2.14일을 퇴사일로 할 때 2월 급여가 많아집니다.2.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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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요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2.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2번 답변에 따라 입/퇴사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 받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등으로 단순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형성된 계속근로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가산휴가 1일 포함한 16일),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재계약 전의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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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를 전제하여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야간 6시간*5일*0.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1월 급여: 2,507,413원*12일/31일= 970,611원(세전)- 2월 급여: 2,507,413원(세전)2.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10,410원(세전)- 1월 급여: 1,910,410원*12일/31일= 739,514원(세전)- 2월 급여: 1,910,4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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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를 채용한 점장(해당 지점에 직접 근무도 하고있음)과 사업자신고나 수료증 등 해당 지점에 적힌 사업주의 명의가 다를경우 업주를 누구로 적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명의 사용자가 아닌 실질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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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그 밖에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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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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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안되나, 1주 6일 근무할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맞습니다.2. 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자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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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임금체불 있었던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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