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를 1.13로 기재했다는 점에서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3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자진 퇴사로 볼수도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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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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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바, 2주간 단기로 근무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만하면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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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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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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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임에도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다른 달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매월 고정적으로 1,360,32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달라지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월마다 부족한 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시급을 또는 일급을 적용하여 매월 달라지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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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 을 하면서 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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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확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담당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업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 담당해야 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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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주 15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요일과 목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휴무일 및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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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단기 알바를 한 후 이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회사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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